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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폭우 침수피해보상, 자동차 주택 상가 침수피해(집중호우/홍수피해)

by 여니아랑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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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곳곳에 홍수 주의보 발령

서울시 관악구 도림천이 폭우로 인해 범람하고 있어 저지대 주민들에게 대피 공지가 내려졌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에서는 한강유역 중량교/오금교(서울시), 진관교(경기 남양주시)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천 수위 상승과 범람으로 인한 홍수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폭우로 인해 침수, 정전 등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저녁 8일 오후부터 시간당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 내리면서 차량이 침수되거나 상가와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우로 인해 서울에서 5명, 경기에서 2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6명이 실종 상태로 파악되었습니다.

 

 

▶침수로 인한 피해보상받을 수 있는 걸까?

자동차, 주택, 상가 침수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직 집계된 것이 없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평균적으로 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수준으로 피해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1. 차량 침수 : 자기 차량손해담보 가입 여부 확인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보험사에 전화하여 '자기 차량손해담보'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되어있다면 주차 중 홍수나 침수로 인해 파손된 경우, 또는 빗물이 불어난 곳을 달리다가 차가 망가진 경우 침수피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침수피해 예상지역, 경찰 통제구역 및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나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차량 안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차 안에 있던 귀중품이나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고, 침수 높이에 따라 폐차나 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피해보상 가능한 주요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자

1.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2.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량이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3.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범람한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폐차 기준은 운전석 옆 콘솔박스가 잠겨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은 자동차 가격보다 손해가 적은 경우는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되고, 자동차 가격보다 손해가 많을 경우에는 사고 시점의 차량 가격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차량 가격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상으로 인해 다음 해에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지만 1년간 무사고 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차를 구입할 때는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 중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침수 등의 위급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처방법

1. 물속에서 차가 멈추거나 주차되어있을 경우 시동을 걸거나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하여 견인해야 합니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량에 시동을 걸면 엔진에 마찰이 일어나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2. 범퍼 높이의 물길을 건널 때에는 저단 기어로 운행해야 합니다. 범퍼까지 차오른 곳을 달릴 때에는 미리 1단~2단의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3.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안 됩니다.

 

 

2. 주택, 상가 침수피해 :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 확인

풍수해보험은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보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가입률이 낮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보다 폭넓은 금액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실제 피해액에 조금 더 근접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보험은 보험료의 최대 92%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니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가입되어있으신 분들이라면 사고 접수 후 손해사정사 등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서류를 안내해줍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현장 사진을 꼼꼼히 찍어두시고 건축물 관리대장, 수리비 견적서 같은 손해 입증서류를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금은 중복보상이 안되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랑교 지점의 수위는 8일 어제저녁 7기 시준 3.34m를 기록하였고 오금 교역 시 오후 8시 30분쯤 5.01m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기준 홍수주의보는 한강 남양주시(진관교), 서울시(오금교/중랑교) 지점 등 세 개의 지점에서 발효 중이고 홍수경보는 한탄강 포천시 영평교 지점 한 곳에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서울과 경기지역을 강타하면서 하루 만에 차량 천여 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9일 오전 8시 기준 삼성화재에서는 폭우와 관련된 침수피해가 500대 이상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외제차가 200대 이상에 달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손해액만 9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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